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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데...헌법 위반까지 부른 통일부 발언, 왜 위험한가

militarypost 2026. 4. 29. 15:00

조선 호칭 헌법 딜레마 / 출처 : ‘더위드카’ DB(AI 제작)

우리가 관습적으로 불러온 '북한'이라는 단어 대신,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을 사용하자는 통일부의 공론화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학술회의에서 제안한 '조선' 국호 사용 방안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기반한 통일부의 호칭 변경 제안

정동영 장관이 '조선' 호칭을 꺼내든 논리적 배경에는 철저한 상호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조선 호칭 헌법 딜레마 / 출처 : 연합뉴스

 

 

과거 북한은 한국을 '남조선' 혹은 '괴뢰'라고 칭했으나, 최근에는 국제무대와 내부 매체를 통해 한국을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 또는 '한국'으로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부의 구상은 우리도 북한을 '북한'이 아닌, 그들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인 '조선'으로 부르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자신들을 북한이라 부르는 데 항의해 온 점을 고려해, 먼저 존중의 예의를 갖춰 남북 대화의 문턱을 낮춰보겠다는 외교적 제안입니다.

 

숨겨진 의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하지만 대화를 위한 선의의 제스처가 안보 전략의 뼈대를 허물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 호칭 헌법 딜레마 /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호칭을 바꾼 것은 우리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안보 전략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에서 '철저히 타자화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조선'이라는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 부를 경우, 북한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는 분단 70년간 유지해 온 평화 통일의 당위성을 허물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상적인 주권국가로서 정당성을 합법적으로 쥐여주는 셈이 됩니다.

 

헌법 위반 논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

더욱 심각한 것은 헌법 위반 논란입니다.

조선 호칭 헌법 딜레마 /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북반부를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로 해석됩니다.

 

정부 부처가 공식적으로 '조선'이라는 국가를 인정하는 호칭을 사용할 경우, 국가의 근간인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통일부가 이러한 호칭을 사용한다면,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선의의 제스처가 안보 전략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상대방을 존중해 대화를 열겠다는 명분이, 자칫 70년 안보의 기틀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 변경을 넘어 국가의 헌법적 지위와 안보 전략의 근본을 재검토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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